보호의무자 범위 (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) 배우자, 직계혈족,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
입원시 준비사항
제출서류
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보호의무자(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,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 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, 그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생계 지원 근거 증빙 서류)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부
물품
속옷, 양말, 수건, 세면도구, 화장지 등 개인물품
컵, 화장품(플라스틱 제품) 드시던 약 혹은 처방전
금지 품목 : 자타의 위험이 있는 물건, 술, 라이터, 현금, 핸드폰 등
입원비
입원비 계좌 : 하나 435-910547-59207 박병언
간식비 계좌 : 하나 435-910547-60207 박병언
담당부서(원무과) : 031-484-6500 (내선 1번)
간식비는 입원 시 외래 진료 혹은 생필품, 간식비용으로 사용됩니다.
퇴원 절차
01
주치의 상담 후 퇴원 결정
02
정신전문요원 및 간호사 퇴원계획 수립
03
퇴원약 수령 (복약지도 설명)
04
원무팀 수납
05
귀가
퇴원 예고제 실시
사전에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 퇴원을 결정하는 퇴원 예고제를 실시하며 당일 퇴원은 불가합니다.
퇴원예고제는 당일 퇴원 시 장시간 대기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 최소 1~2일 전에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